[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에스아이리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3일 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후 지연공시 등 총 네 차례의 지연공시로 벌점 12점을 받았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도 추가부과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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