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때문에 불법침입'…美서 닌텐도 대상 첫 '소송'

'포켓몬 고' / 사진 제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했다며 미국 뉴저지 주의 한 주민이 게임 제작사인 닌텐도와 나이앤틱에 소송을 걸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에 거주하는 제프리 말더(Jeffrey Marder)는 포켓몬 고 플레이어들의 무단침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그는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거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특정 장소에 포켓스탑과 포켓몬 체육관을 설치했다"며 "적어도 5명이 포켓몬을 잡는다며 내 집 문을 두드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포켓몬을 포획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포켓스탑에 플레이어들이 몰려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나치 정권에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한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까지 플레이어들이 몰려와 논란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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