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드모집인 자격시험 실시…60점 넘어야 합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부터 카드모집인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카드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서 60점을 넘겨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여신금융협회는 1일부터 카드모집인 대상 등록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카드모집인 등록시험은 다음달 6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동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카드모집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신협회의 등록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10시간동안 진행되며 학습진도율이 100%일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시험은 카드모집인 등록교육 과목이 출제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등록교육 과목은 △신용카드 업무개요 △신용카드 모집업무 △신용카드 모집감독·검사방향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현황 △금융소비자보호 △신용카드 관련 법 규정 등이다.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시험은 월 25회(서울 7회, 강원·영남·경북·중부·호남 등 18회) 실시된다. 시험 접수는 시험일 2영업일 전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그동안 카드모집인은 영업점이나 카드사 본점에서 여신협회가 제공하는 표준 모집 교육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시험을 거쳐 채용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여신협회가 직접 모집인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다.여신협회는 교육과 시험 수요가 월평균 1500명가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규 등록 전업모집인은 약 1900여명이다.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 와 모집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향후 불법모집 제재조치 카드모집인, 경력자 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리스할부모집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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