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주식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 26일 대검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심의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진 검사장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해임 권고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같은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면서 "감찰위원회에서도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검사 신분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주된 효력이 동일하고, 오히려 ‘파면’을 위한 형의 확정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을 지급해야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즉시 해임이 파면보다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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