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임원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박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겨 5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박 회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2700억원에 금호터미널(자산총계 1조2800억원)을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세운 지주사 명목 업체로 최대주주인 박 회장(지분율 26.09%) 측이 지분 69.61%를 보유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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