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이 첫 취업 청년을 오래 고용할수록 인건비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차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4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등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간 근속하도록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없다"면서 "중소기업이 청년인력을 고용하여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 ▲최저임금 준수하는 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모태펀드 내 청년창업계정 별도 설치, 청년창업투자 지원 등의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수록 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 3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등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토록 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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