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허위공시 논란을 빚은 중국원양자원이 27일 결국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사건의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간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원양자원은 4월14일 홍콩 거래처인 웰시포커스리미트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이에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공시가 허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에 주가도 공시 직후 6거래일 동안 9.2% 하락했다. 이러한 소문이 점차 확산되자 거래소는 4월21일 중국원양자원에 소송제기와 가압류 통지 공시와 관련해 허위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그러나 중국원양자원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결국 거래소는 4월25일 중국원양자원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이후 거래소 공시부 직원들이 현지 조사에 나섰고 중국원양자원의 공시가 허위임을 밝혀냈다. 중국원양자원이 지난 4월 소송 관련 허위 공시를 낼 때 거래소 측에 중국 법원의 도장이 찍힌 문서와 상공부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했으나, 중국 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거래소는 이에 지난 6일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미답변 등을 이유로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난 21일엔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중국원양자원은 부랴부랴 지난 25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이사회에 1년을 기한으로 3000만주(약 9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것. 증자 이후 대주주에 대해 최고 5년의 보호예수를 설정해 지분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파격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키로 했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실상 거래소 측에 중국계 투자금 유치를 볼모로 관리종목 미지정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거래소는 최종적으로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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