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드배치 결정, 위헌…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거치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반드시 거쳤어야 할 국무회의 심의결과를 거치지 않아 '위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드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헌법 제89조 제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 중요 사안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며 "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요구하는 사드 배치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애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밟았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필요적 심의기관"이라며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는 없는 만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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