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사진=현대비앤지스틸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현대가(家)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지난 14일 소환조사하고 관련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 대부분 (폭행 관련)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앞서 지난 4월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운전기사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나 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한편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전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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