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넥슨과의 부정한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동결된 재산은 130억원 규모다. 진 검사장이 보유한 서울 도곡동 아파트 및 전세 보증금, 예금과 채권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다.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한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건네받은 혐의다.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으며,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공짜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