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더케이손해보험은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할 경우, 관련 법률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25일 출시했다. 특히 교원 면직이나 감봉 처분에 대한 사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이후 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보장한다. 선택계약을 통해 일상생활 중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 후 2년 경과후부터는 정액형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매년 건강검진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에듀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기존 가입자는 3%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가입 시 최대 2%까지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만2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며 5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교권침해 등 교직원 주요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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