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 신청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다음달 말까지 '올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한달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심평원이 개발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관련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심평원 조사결과 지난 21일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요양기관은 전체 8만6664곳 가운데 ▲신청 2만4063곳(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곳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다음달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된다.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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