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남 전 사장의 배임수재는 20억원, 업무상횡령은 5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2%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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