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김포공항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물품과 위해물품 등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김포공항세관은 면세범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검사 대상으로,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의 30%(최대 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신고불이행을 반복(2년내 2회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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