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품 자진시고 30%감면·미신고 물품 적발 시 세액의 최고 60% 가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씨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1878달러 상당의 고가 시계를 회사 동료 B씨에게 맡겨 대리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 친구 C씨에게 구입한 시계를 선물했다고 진술한 반면 실제는 B씨의 가방 안 점퍼 주머니에 숨겨 반입을 시도함으로써 관세법 위반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여름 휴가철 A씨처럼 고가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 초과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에 따라 이 기간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비율은 평상시 보다 30%가량 늘어난다.이중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사가 집중될 예정이다.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상대로 한 입국 검사를 강화해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물품 등을 대신 반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의 망을 좁혀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을 대신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물건압수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했을 때 성실하게 신고 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정해진 납부 세액의 40%(미신고) 또는 60%(3회째 미신고자)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반대로 ‘여행자 휴대물품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성실히 기재·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선 30% 이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관세청의 단속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달 18일~내달 17일 여행자 휴대물품 자진신고를 안내·홍보하는 활동도 벌인다.휴대물품의 성실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여행자들의 자발적 신고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 철도 객실과 인천공항 등지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 전 항공기 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또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는 25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자와 함께 하는 성실신고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홍보와 휴대물품 검사강화 조치를 병행해 여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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