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00만 젖줄 '팔당호' 오염행위 집중단속

팔당호 수질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를 위해 주ㆍ야간 육상순찰과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의 CCTV 활용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새벽부터 일몰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주변지역 거주 주민 7명을 민간 감시원으로 채용해 계곡과 공원 등 취약지역에 투입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낚시, 쓰레기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광이 좋은 팔당호 주변을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발생이 우려돼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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