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오는 8·27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우선 당헌 개정안에 따라 더민주는 기존 대표위원(권역·부문별)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일괄 개칭했다. 또 당 대표 또는 대표위원 궐위시 선출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다. 아울러 당 대표 및 부문별 대표위원의 예비경선인 수도 모두 4인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규정은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명료화 됐다. 부문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특히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의 범위를 현행 노동부문 정책대의원, 권리당원에서 노동부문 대의원과 권리당원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노동위 소속의 일반대의원도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더민주 중앙위는 부문별 최고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국회 추천·선출 임명직 공직자 추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차원의 추천절차도 마련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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