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내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2억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빼돌린 지인을 2013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씨는 정 전 대표 바램대로 고소장이 주장하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조사부 검사실로 사건을 넘겼지만, 담당 검사가 실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결과적으로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일종의 ‘청부수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다른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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