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신영자 구속이어 강현구 영장청구…조여오는 檢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주변인물 거쳐 신동빈 회장 소환조사 예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수감 한 데 이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의 비리 혐의에 대한 감찰의 조사와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4일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방송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롯데에 대한 공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사장은 로비 과정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대포폰을 사용하고, 급여를 과다 지급 후 돌려받거나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가신그룹으로 꼽히는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사장이 2010~2014년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로 있을 때 현금입출금기(ATM)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11일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270억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으며 벌인 '소송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장 전 사장은 호텔롯데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개인 비리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을 구속수감하기도 했다. 신격호 총괼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신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으며,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신 회장 본인 역시 여러 차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