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현대차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에 참가해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 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앞서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현재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현대차 노조와 함께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일까지 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조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되면 1993년 이후 23년만에 있는 일이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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