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13일 경상남도교육청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임용기준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감사원은 올해 4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됐는지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임용과 관련해 법령에 없는 내용을 포함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는 공익감사를 통해 진행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2월 감사분야 지방교육행정 5급 1명(임기제)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출신 A씨를 채용했다. 감사원은 A씨와 관련해 학교 교사 출신으로 감사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임용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경남교육청이 서류 전형 과정에서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서류단계에서 탈락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에 임용자격기준과 다르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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