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계급여 5.2%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47만 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47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만6000원(약 1.73%) 오른 수치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약 5.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에 따른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생계급여는 30%(2016년 29%), 의료는 40%(2016년 동일), 주거는 43%(2016년 동일), 교육은 50%(2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거 192만 원, 교육 223만 원 이하 가구인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특히 내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올해보다 6만6698원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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