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재재판소 판결 수용불가' vs 필리핀 '판결 환영'(2보)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필리핀은 중재재판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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