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7월 재산세(주택, 건물) 12억 2천만원 부과

" 납기일 내 자진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1,822건 12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하여 지난 7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6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giro.or.kr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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