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4일부터 6월17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7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 여부 ▲운반차량의 세륜ㆍ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9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0.6%를 차지했다. 변경신고 미이행도 63건으로 39.4%에 달했다. 도는 위반사업장 55개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또 3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하고 53건은 고발 조치했다. 도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내역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위반업체는 향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을철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2210개소를 점검해 132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고발 29건, 과태료 부과 55건의 조치가 취해졌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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