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반발로 ‘우장창창’ 퇴거 강제집행 중단

리쌍 건물.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힙합그룹 리쌍이 서울 신사동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가게 '우장창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결국 중단했다. 7일 오전 리쌍은 자신들의 건물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 A씨의 점포에 대해 사설 용역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퇴거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날 A씨를 포함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70여명이 용역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3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리쌍 측과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A씨는 2010년부터 2년 계약을 맺고 건물 1층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건물을 매입한 리쌍이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고, 2013년엔 지하 1층과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또 다시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갈등을 이어왔다. 법원은 A씨가 건물주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올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62613232317178A">
</center>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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