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퇴거 조치는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퇴거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55)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 당했다.검찰은 신씨를 강제출국 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씨를 강제퇴거 조치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고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송 판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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