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사진=리쌍컴퍼니 제공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건물주가 리쌍인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7일 오전 6시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는 강제 철거를 위한 철거 및 경비 용역 약 100명이 모였다. 이 곱창집의 건물주는 가수 리쌍이다.'우장창창'의 대표이자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모임(맘상모)'의 대표인 서윤수 씨와 그 회원들은 철거 용역들과 대치해 '강제집행 중단하라', '우장창창 지켜내자', '용역들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철거 용역들은 7시45분에 소화기를 뿌리며 철거를 시도했고 정문으로 진입 하는 과정에서 서 씨 등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포클레인도 있었으며 일부 용역은 지붕에 올라가 천막을 찢기도 했다.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서 씨는 2010년 11월에 이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 씨는 건물주와 합의하에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건물주는 서 씨에게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영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서까지 썼다.그런데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 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행했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예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 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 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법원은 서 씨에게 2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으며 지난 5월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끝났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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