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요건 완화…우선주도 상장 허용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주식소유 한도·주총 결의사항 등 규제 완화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사 겸업도 허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위탁관리리츠 상장시 매출액 기준이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개발형 중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경우는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뉴스테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리츠도 사모 위주로 발달돼 있어 개인들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리츠 상장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매출액 기준 완화와 함께 우선주도 상장이 허용된다. 또 리츠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1인당 주식소유제한도 완화(위탁관리 40→50%, 자기관리 30→40%)한다.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중요사항 이외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현재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 겸업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하거나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채 이자율 정도의 비용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뉴스테이 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등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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