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에임하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채권자인 왕설(WANG XUE) 외 5인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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