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단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미끼로 탈북민들을 허위소송인으로 모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에 사는 40대 탈북민 A씨는 장모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올해 5월 중순 서울에 위치한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의 한 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A씨는 연합회 지부장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 상황을 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허위 내용이었다. A씨의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 징용된 사실이 없었다. 연합회 지부장은 A씨에게 함께 소송에 참여할 다른 이들을 소개해 달라는 말까지 했다. A씨 가족으로부터 소송 신청을 받은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는 2013년부터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 중이다.1004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그해 4월 이후 3차례 미지급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청구 소송을 냈다.연합회 측은 허위 소장 접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는 부인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허위소송인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소송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1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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