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은 36㎡ 이상 충족해야…전용 체험관 11일 오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행복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에 무선인터넷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입주민 전용카페,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음악감상실 등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개정 지침은 젊은 층 입주자 생활양식을 고려해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 규정에 명시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수준을 넘어 1인 가구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공동시설 무선인터넷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또 행복주택 공급자가 입주 여건을 감안해 카페,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아놀이방 등 분야별로 공동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규모 제한 규정 외에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편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당 지자체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행복주택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전용 체험관인 '행복드림관'이 오는 11일 서울 강남 자곡사거리에 오픈한다. 행복드림관은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타입이다.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해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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