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나무가, 이해진 전 나노스 대표의 소송 영향 없을 듯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KB투자증권은 5일 이해진 전 나노스 대표가 나무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나무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태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부실한 재무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나노스의 존속가치에 의문을 품고 계약을 해제한 나무가의 결정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무가는 2월19일 카메라용 블루필터를 제조하는 나노스 지분 투자를 발표했다. 구주인수 5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50억원을 합해 총 1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투자 목적은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의 시너지를 도모하고,고객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였다. 구주 인수 대금 중 30억원은 2016년 2월 22일 계약금 형태로 지급됐으며 잔금 20억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4월 29일 유상증자 및 구주 잔금 납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무가는 4월18일 돌연 계약 해제를 발표했다. 계약 시 통보 받은 매도회사의 정보와 실사 결과에 따른 정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와 동시에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전 나노스 대표는 7월1일 나무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주 매각 잔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태신 연구원은 "나무가에서는 실사결과와 계약 시 통보 받은 정보의 차이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기에 소송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구주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3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나무가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나노스 인수와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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