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기 위해 패널설치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2일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했지만 결국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관련 규정상 첫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지만, 제소국이 재요청하면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한 설치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통상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된다. 다만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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