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中企 입찰담합 무더기 기소···6500억 부당이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 임원 및 회원사 관계자 23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 회원사들은 PHC(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파일 관련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찰 담합으로 특정 업체가 일감을 따내게 하는 수법으로 6563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은 원심력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드는 흄관, 파일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의 이익단체다. PHC 파일은 건설에 앞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약한 지반에 쓰는 구조물로,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 2010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조합이 시장 확대를 틈타 관급시장 수익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2009년께부터 납품단가, 생산·출고량 등을 끼워맞추고 들러리낙찰이나 무응찰·단독낙찰 등을 통한 고의 유찰로 특정 회원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조달청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조합 전무이사를 맡아온 강모(61)씨는 입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012년 6~9월 조달청 담당 과장에게 138만여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조합 상무 박모(55)씨가 공동구매 자재 단가를 부풀린 서류로 회원사들을 속인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2~2016년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발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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