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A사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B사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업무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이 제공되지도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B사는) 용역업무를 제공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B사는 A사에게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B사는)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길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는 컨설팅 계약을 통해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겨온 부동산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B사가) 주장하는 각 용역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대전 부동산의 교환을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