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1년 뒤부터 허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키로 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군대를 위해 옳은 일"이라며 허용 방침을 밝혔다. 성전환자 입대는 향후 1년 뒤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한 사람의 자격과 무관한 장벽이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18개국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실무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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