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몰아친 국민의당 바람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선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26표차로 석패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법관이 참여한 재검표가 성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는 선거 효력과 당선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검표가 이뤄진다고 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당선 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검표 투표용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재검증 등 복잡한 법적인 절차가 뒤따른 뒤 최종 결론이 나온다. 다만 29일 재검표 진행 상황은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할 수는 있다. 한편 역대 총선 최소 득표 차 당선자는 제16대 총선 당시 경기도 광주군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는 1만6675표(34.15%)를 얻었고,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1만6672표(34.14%)를 얻었다. 두 후보의 표차는 단 3표였다. 문 후보도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2표 차로 줄었을 뿐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