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수입 300억원에 계약 체결킹넷, '미르의 전설2' IP 활용한 웹·모바일 게임 제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위메이드는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해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서비스할 예정이다. 계약조건은 최소보장수입(Minimum Guarantee) 300억원이다.킹넷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한국 등에 지사를 운영중이다. 중국에서 웹·모바일 게임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웹젠의 온라인 게임 '뮤'를 기반으로 제작한 '전민기적'을 개발사 천마시공과 공동 개발·서비스하기도 했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을 기록한 게임이다.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출시한 모바일게임 '열혈전기'는 중국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출시된 게임들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위메이드는 향후 중국 내 IP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해외 매출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킹넷과 진행된 계약은 중국 시장 내에서 미르의 전설2 IP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 킹넷과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게임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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