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제소 맞불…한국 철강업체도 타격
[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522%)에 대해 초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이 미국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최종 인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 측의 조치와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ITC가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중국산 냉연 강판에 대해 내린 초고율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ITC는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정부기구다.ITC는 지난달 26일부터 중국산 철강재의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US스틸은 중국 철강회사 40여곳이 미국내 철강가격을 담합하고 해킹 등을 통해 미국 철강기밀을 빼돌린다고 ITC에 제소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6일 중국산 냉연강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각각 522%(반독점 관세 265.8%, 상계관세 256.4%)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수입 배제' 혹은 '중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 배제는 미국내 반입 금지를 말하며 중지는 미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철강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 정부의 반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업체들도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최소 8.75%에서 최대 47.8%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분석해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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