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화 고시' 근거법률 위헌제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거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민변은 전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정부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을 근거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이 조항은 교과서 검정 등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된 조건 없이 위임해 법률 위임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적용되거나 다퉈지는 법률이 헌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민변의 신청을 받아 제청을 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민변은 지난 1월 국정화로 권리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교사, 학부모 등 34명을 대리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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