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윤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에 대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기가스 및 소음, 연비 등을 속이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부터 수차례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차종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위계공무집행방해)받고,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이전(2014년 1월~10월)부터 해당 차종 461대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미인증 차종 수입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미인증 부품 17종 350여건 등이 쓰인 29개 차종 5만9000여대가 수입된 데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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