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꽃꽂이는 그 자체로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플로리스트'가 되려고 열심히 배운다면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행을 놓고 시와 보건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 중단 요청'을 조만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수당이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서울시는 올 들어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두 차례 '불수용' 통지를 받으면서 시는 이와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 청년수당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시가 최소 사회 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에 따라 기존에 제시했던 문건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평가 항목 중 개인 활동이나 단순 사회 참여 활동을 배제하고 취·창업과 직접 연계성 여부를 놓고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는 파격적이고 좀 더 넓게 청년들의 활동을 인정하자는 것이 시작점이었는데 복지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일부 축소를 하면서까지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수용 된 것은 여러 정황을 살펴 볼 때 외부 압력이 있을 것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취지는 좋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거론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 관련 지출은 지자체 재량이지만 그 범위가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의 강행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선 실무적인 검토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복지부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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