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감사원이 지난 4월 금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예정인데 금융위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감사원이 금융위 기관 운영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과 관련된 부분도 보고 갔다"고 말했다. 기관 운영 감사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감사로 주요 업무와 인사, 예산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데 이번에는 주요 현안인 대우조선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조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 기관 감사는 오는 8월쯤 결과가 나올텐데 현재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8.5%(지난해 말 대우조선 유상증자 이전까지 12.2%)의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금융위는 2013년 초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정리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우조선 지분을 받게 됐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대우조선 지분을 한국은행에 위탁했고 한국은행은 산업은행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 지분을 산업은행이 위임받은 구조이지만 의결권은 금융위가 행사하고 있었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지분 매각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경영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샅샅이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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