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포스코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은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6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경영권을 장악하자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가공거래, 회계장부 조작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 경영을 저해한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인정한 횡령액 130억여원 중 약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등을 조작하는 식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의 두 배인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박 회장이 뇌경색과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내린 보석 허가를 유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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