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27일까지 ‘2016년 제2차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과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을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실시된다.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부합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영활동과 매출을 가진 관내 기업이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16일~27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및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경제과(042-270-3561) 또는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042-223-9914)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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