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16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펼친 바 있다.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주식 96만 주를 모두 팔고,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다. 한편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주식을 판 것은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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