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미환급금 1억6400만원 돌려준다

6월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집중 운영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중 납부, 관계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6월 현재 2800여건, 1억6400만원에 이른다.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 비율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15일까지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인터넷(//etax.seoul.go.kr),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를 통해 계좌입금으로 손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안내문이 가지 않았더라도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또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구는 이와 함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1만원 이하 환급 권리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부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방법을 함께 홍보해 기부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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