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차량전손, 사고기록장치 분석에 ‘시동 OFF' 덜미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차량 전손처리비용을 받은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차량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이들의 범행 일체가 들통 나면서다.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이모씨(39)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13일 충북 옥천의 한 시골길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도랑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4000만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이들은 당시 “차량을 후진해 이동하다가 도랑으로 구르게 됐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사고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었고 경찰은 이 장치를 차량기술법인에 분석 의뢰해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전후의 일정 시간 내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국내산 승용차량은 2011년, 미니밴 등 차량은 2014년 이후 생산 분부터 장착되기 시작했다.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고차매매업자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차량의 보험가액을 미리 높게 설정해 놓은 뒤 사고를 가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된다.경찰 관계자는 “사고기록장치를 통해 전손차량(에쿠스)이 사고 당시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던 점과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진위를 가려낸 것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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