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100곳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원의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근무환경, 기업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9월 최종적으로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다.시는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먼저 6월 중 1차로 20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실질적 지원을 펼친다.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100만원(중소기업 고용보조금 60만원, 청년미취업자 취업장려금 4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기업당 최대 2명에게 지원한다. 또 개발 투자의지, 직장분위기, 선후배관계, 조직문화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준다. 이와 함께 대학 등과 협력해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추천해 주고, 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금,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지원 후 9월엔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 100곳을 인증한다. ▲일자리 성장성(고용증가율) ▲경영건전성(매출액 증가율 등) ▲복지후생(자기계발 지원 등) ▲가정친화(가족의 날 시행 등) ▲여성친화(육아 휴직 등) ▲청년친화(신입사원 월평균 통상임금) ▲직장 친화(불필요한 야근, 주말근무 지양 등) 등 요건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지원 대상 기업은 서울시 소재 업체 중 서울시,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 또는 시 일자리 정책협약 기업 등이다. 심사는 기업의 우수성, 일자리 창출성과 및 개선 노력, 청년 채용 계획 및 최근 1년간 청년층 채용 비율,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협력 등을 검토 후 결정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에 대해선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자금이나 불합리 규제 등에 관한 일원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애로 119센터'의 상담전화(1588-6119)를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지원을 원하는 기업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청년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또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33-5457)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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